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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사건 위증' 국정원 여직원, 항소심서도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7:03

1심에 이어 2심도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여직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파트장의 구두 지시 빈도 및 지시 전달 방식에 관해 객관적인 진실 또는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할 만한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증언이었다"며 "구두 지시가 어느 정도였고, 메일 지시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그 부분 증언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생각을 확신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또 김 씨가 관련 재판에서는 상부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뒤 검찰 조사에서는 상부 지시로 허위 증언했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데,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영상 녹화물 등으로 진술거부권이 사전에 고지됐는지와 조서의 작성절차, 방식의 적법성, 실질적 진정성립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의 입증이 없어 배척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12월 10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셀프감금'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당시 이종걸·강기정·김현·문병호 전 의원은 '국정원이 인터넷에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김 씨의 서울 강남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대치했다.

김 씨는 이후 댓글부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관련 사건 재판에서 상부 지시 없이 개별적으로 한 행동이며 선거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뒤 검찰에서는 상부 지시에 따라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는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확정됐다.

한편 김 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를 벌였던 의원들은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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