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는 지역 내 유흥시설 등 고위험군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541곳을 점검하고 영업정지 1곳과 과태료 부과 18곳 등 21곳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부터 시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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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8.21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21일 방역대책 브리핑을 갖고 "전날 경찰 합동단속에는 13개반 42명(공무원 28, 경찰14)이 참여해 159곳(유흥주점 109, 단란주점 18, 노래연습장 32)을 점검, 위반업소 5곳 (유흥 4곳, 단란주점 1곳)을 적발했다"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4건, 시설개수 1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시는 이날부터 전체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 점검 등 고위험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사회복지 시설 중 시는 100인 이상 23곳, 구·군은 100인 미만 299곳을 대상으로 시설장 지인, 친인척 등이 시설을 방문해 종교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PC방, 결혼식장 뷔페, 노래연습장, 체육 및 문화시설, 유원시설 등에 대해 부서별 책임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