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日,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 별개로 다뤄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외교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모두 충족했음에도 여전히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수출 당국자 간 협의 재개를 통해 일본 측이 속히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인내심을 가지고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양 사안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처럼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일본 정부도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이다. 양국은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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