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는 환경부에서 10년 단위로 추진 중인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기준 안 마련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통영시청 전경 [사진=통영시] 2020.08.20 lkk02@newspim.com |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통영‧한산지구 외 5개 지구로 총535.676㎢(육지12만7.188㎢, 해상408.488㎢)이다. 이중 통영시 지역인 통영‧한산지구는 235.809㎢(육지47.899㎢, 해상187.910㎢)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의 44%비율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거주민의 재산권 침해, 농‧어업활동 제약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을 방문해 통영시에서 추진한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전달하고 국회를 방문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산양읍, 한산면 지역 주민대표, 지역협의회와 환경부를 방문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한산면과 산양읍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립공원 구역경계와 과도한 국립공원 관리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건의내용을 전달했다.
국립공원 공단 및 환경부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역경계 지정 및 국립공원 관리로 재산침해, 공원구역 내 마을 어업활동, 유어장 등 대부분 사업추진의 불가로 국립공원 내 거주 및 생업종사자 배제, 실제 이용 중인 농지의 해제, 마을 공동어장구역 확보로 인한 어업권 확보 등 국립공원 해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원안인 탐방로 개설, 지역경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해제, 전‧답‧과수원 해제 등 국립공원해제 19.41㎢(육지3.74㎢, 해상 15.67㎢)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했다.
시 관계자는 "몇 십년간 국립공원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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