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70대 남자가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4시50분쯤 강원 삼척항 북동방 약 2km해상에서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A(71)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야간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한 모터모트.[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8.20 onemoregive@newspim.com |
수상레저안전법 상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야간이나 새벽에 레저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게 되면 선박 간 충돌 등 해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으므로 꼭 야간장비를 갖추고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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