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20일 의뢰인 7명에게 공탁금과 수임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변호사 A(45) 씨를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7명으로부터 '판사를 잘 아니까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선임료와 공탁금 등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피해자들은 변호사라는 신분을 믿고 의심없이 공탁금을 맡겼으나 A씨는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3월 고소장 접수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의뢰인들과 합의중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됐다"며 "추가 피해 고소장이 들어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