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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지자체, 쓸데없는 규제 혁파해야...'킥보드법'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09:54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09:54

정 총리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법령에 없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해 혁파를 지시했다. 또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퀵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2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의 규제혁신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 세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0 yooksa@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의 규제혁신 노력에 더해 일선 현장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맞닿아있는 자치법규는 243개 지자체 총 10만개에 달한다. 이중 법령 근거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업과 생활을 규제하는 사례가 2만건도 넘게 발굴됐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이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들은 조속히 정비돼야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안건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전동킥보드, 세그웨이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만대였던 개인형 이동수단은 지난해 17만대를 넘어섰으며 올 상반기 이용자 수도 5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된다.

하지만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법령 미비와 인프라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특히 최근 안전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인명사고도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해 전용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기준 보완과 이용자 보호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정 총리는 오는 2022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절의 증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시저장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 조사결과 지역주민의 81.4%가 임시저장소 증설에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정 총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등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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