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인정액 기준 8구간 이하 차등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제공=교육부 2020.08.19 wideopenpen@gmail.com |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ㆍ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학기에는 약 142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약 87만명에게 1조 5483여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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