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긴급행정명령 발동...수도권 교회 방문자 등 25일까지 의무 검사
[고령·청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확산사태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북 고령과 청도에서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해 19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378명으로 늘어났다.
경북대병원 코로나19 음압병실[사진=뉴스핌DB] 2020.08.19 nulcheon@newspim.com |
이날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고령 거주 63세 남성 A 씨와 청도 거주 44세 여성 B 씨, 청도 거주 67세 남성 C 씨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A 씨와 C 씨는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이며, B 씨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이다.
A 씨는 지난 14일 서울에 도착해 이튿날인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이날 고령으로 귀가한 후 사흘 두인 18일 고령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보건당국은 A 씨의 배우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예정하고 있다.
B 씨는 지난 12일 아들과 동행해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17일까지 경기도 부천 친척집에 머물다가 이날 청도로 귀가해 이튿날인 18일 청도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양성확진 판정을 받고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B 씨의 아버지와 예배에 동행했던 아들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C 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이튿날인 16일 경주시 소재 처형 집을 방문한 후 청도 자택으로 귀가해 이틀 뒤인 18일 청도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 확진판정을 받고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경북도와 보건당국은 C 씨의 배우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낮 12시를 기해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7~13일) 방문자 및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참가자 등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경북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