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 방해 인정…도망 우려 없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열린 지난 주말 광복절 집회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을 향해 돌진한 30대 남성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복궁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속옷 차림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들이 이씨의 차량을 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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