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11~12시 최고기온 33.3도에 달해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낮 최고기온이 33~35도에 달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한 중학교 옥상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가 심정지로 숨져 대전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들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정부가 낮 시간대 작업중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강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뉴스핌=DB] 2020.08.18 memory4444444@newspim.com |
18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소방본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31분께 대전 대덕구 매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55)가 지붕강판 조립 중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쓰러져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급대원이 굴절사다리차를 사용해 A씨를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2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11~12시 최고기온은 33.3도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과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장소를 마련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당 10∼15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2∼5시 작업은 가급적 중단하고 시원한 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지침에도 산업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고강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지적이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학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사안이 매우 중대한다"며 "특히 33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작업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의 관리감독 주체인 대전교육청은 공사 현장에 상시감독관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 매봉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대전시교육청이 31억여 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연면적 1440제곱미터로 현재 지붕공사와 외벽마감공사 등을 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45%다.
A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며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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