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최씨를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실치사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 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승강이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같은 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과실치사 등 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7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날까지 동의자 73만50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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