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0세 미만의 여자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4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에서 자신이 유튜브에 올린 '여친구함' 동영상에 카카오톡 ID 등의 개인정보를 댓글로 단 B양(9) 등 10세 미만의 여자 초등학생 3명에게 "너의 댓글은 나쁜거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신고를 안하는 대가로 알몸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해 여학생들 가운데 1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단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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