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다음달 2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집중단속 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2회 이상 반복 위반 대수는 7건인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23건이 적발 됐으며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215건에 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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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핌 DB] |
집중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불법 주차 10만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있다며 비장애인이 협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