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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종이기록' 사라진다…전자문서 이용 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6:15

형사사법절차 전면 전자화…10월 중 국회 제출
"업무의 효율성 증대·사건 신속처리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사·행정소송 등에서 전자소송이 정착된 가운데 앞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종이기록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전자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형사사법절차를 전면 전자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1 dlsgur9757@newspim.com

지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전자소송은 행정소송의 경우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정도로 정착됐다. 반면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기록에 의존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종이기록은 서류 및 증거자료 제출, 증거기록 열람·등사 등 대부분 업무를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철끈으로 묶인 종이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방어권 문제도 지적됐다.

법무부는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 변호사 단체,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10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문서의 작성·제출·관리·유통이 완전 전자화된다. 사건관계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컴퓨터 등을 이용해 고소장이나 증거서류 등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종 서류는 전자서명 후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또 사건관계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사건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다.

법정에서는 각종 조서나 스캔한 증거자료를 스크린에 띄운 다음 변론을 하거나 증인신문을 할 수 있어 구두변론이 활성화된다. 아울러 증거기록을 쉽게 열람하고 기록 검토가 빨라지면서 신속한 재판절차 진행이 가능해 피고인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측면도 있다.

법무부는 전면 전자화를 추진하지만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우 종이문서 제출 및 출력물 교부를 선택할 수 있어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강화되고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며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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