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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시간 신청했다고 재계약 거부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2:00

인권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건소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소 계약직 근로자 A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11월 1일 복직한 A씨는 11월 12일부터 약 한달 반 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을 자녀돌봄 등 육아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11월 12일 A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해당 지역 시장에게 보냈다. A씨가 육아시간을 사용한 첫날이었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해 10월 22일 A씨 계약 만료일을 2020년 1월 2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보건소가 시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A씨에 대해 '책임감이 부족하다',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다' 등 계약 연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후 곧바로 육아시간을 신청했다가 보건소 평가가 '계약 연장'에서 '계약 연장 불허'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보건소 측은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A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수정된 공문을 시장에게 송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한 사유 이외에는 A씨가 계약 연장 대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보건소에 주의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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