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시간 신청했다고 재계약 거부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2:00

인권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건소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소 계약직 근로자 A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11월 1일 복직한 A씨는 11월 12일부터 약 한달 반 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을 자녀돌봄 등 육아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11월 12일 A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해당 지역 시장에게 보냈다. A씨가 육아시간을 사용한 첫날이었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해 10월 22일 A씨 계약 만료일을 2020년 1월 2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보건소가 시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A씨에 대해 '책임감이 부족하다',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다' 등 계약 연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후 곧바로 육아시간을 신청했다가 보건소 평가가 '계약 연장'에서 '계약 연장 불허'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보건소 측은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A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수정된 공문을 시장에게 송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한 사유 이외에는 A씨가 계약 연장 대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보건소에 주의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0.07.30 lbs0964@newspim.com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