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08.12 lkk02@newspim.com |
중기부는 지난 10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각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중진공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해 공장 침수·가동중단·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가능하고,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게는 만기연장에 따른 0.5%p 가산금리 부과 및 25% 최소 상환요건 등을 면제해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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