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자 1명 구속송치
격리이탈자 15명 추가 출국조치…지금까지 총 44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노래방과 해수욕장 등을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34명으로 확인된 7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7.22 mironj19@newspim.com |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6월 24일 재입국해 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재입국한 날 다른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 유흥주점, 식당을 방문했다. 또 같은 달 26일에는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도 소재 해수욕장 등을 다녀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달 10일 퇴원해 격리해제됐다.
법무부는 전날(11일) 시설·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하고 이들 중 1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도 부과했다.
또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비한 사례의 경우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후 엄중 주의조치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총 44명이다. 이밖에도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50명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 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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