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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강제 출국…현재까지 28명 추방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1:11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범칙금 부과 후 출국 조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 3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입국한 뒤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한국계 미국인 S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23일 출국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S씨는 입국일인 21일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그날 밤 비상 계단을 이용해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S씨를 출국조치함과 동시에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보건소 인근에 위치한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을 중단했다. 한편 서울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무료 검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위험도에 따라 순번을 받아 지정된 시립병원 7곳에서 누구나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20.06.08 pangbin@newspim.com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칠레인도 출국 조치됐다. 칠레 국적의 M씨는 지난달 8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돼 같은 달 15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격리 장소를 과거에 체류하던 곳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M씨에 대해서도 출국조치를 내리면서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같이 부과했다.

스페인 국적 A씨는 자가격리 3일 동안 5회에 걸쳐 10~20분씩 격리지를 이탈했다. 다만 밀접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을 희망해 출국 조치하되 위반 횟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범칙금을 가중 부과했다.

이로써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모두 28명이 됐다. 이밖에도 입국 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이다.

법무부는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임신 중 코로나 재검을 받기 위해 격리지를 이탈하고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 이탈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를 병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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