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의서 각종 대출규제 영업현장서 철저 준수 강조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선 '편면적 구속력' 도입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에도 다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인데 따른 결정이다.
윤 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그 동안 투기적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0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2 kilroy023@newspim.com |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감액은 올해 3월 9조1000억원에서 4월 3조원으로 급감한 후 5월 3조9000억원, 6월 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윤 원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방안이 일정금액 이하의 분쟁에 대해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락하면 금융사는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이다.
그는 "금융은 신뢰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어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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