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하루 사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8.11 lm8008@newspim.com |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청 9급 공무원 A(30대)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북구 흥해읍 성내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경찰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A 씨에게 차량을 두고 귀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그 후 약 1시간 뒤인 2시쯤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대를 잡았고, 2㎞ 정도 차량을 운행한 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7%로 드러났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2회면 강등에서 파면까지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처음 경찰에 적발된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음주단속이 종료되는 것을 지켜본 것 같다"며 "음주측정 거부에 이어 음주사고까지 발생해 가중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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