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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6:36

문대통령 지지율 또 다시 하락세, 부동산·폭우 피해 겹쳐
사의 표명한 정무·민정·국민소통수석 등 靑 참모들 선별적 교체
정부여당, 수해 복구 위한 4차 추경예산 편성 논의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여러 악재 속에 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며 폭우 피해 수습에 매진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다 폭우 피해, 코로나19 상황이 유지되면서 비판적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황해북도와 강원도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수해복구 등과 관련해 지원 요건만 갖춰지면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정무·민정·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정무라인을 교체하고 이르면 10일 오후 후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간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오전에 알려진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찬성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마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명박(MB) 정부가 지난 2009~2011년에 추진한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이 10여년 만에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은 "4대강 사업을 확대했으면 이번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한 반면 여권은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참고 그래픽.[그래픽=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3.9% 하락세…여전히 문제는 부동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긍·부정평가 격차는 한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지난주 여름휴가를 반납하며 폭우 피해 수습에 매진한 문 대통령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20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5%p 내린 43.9%(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18.9%)로 나타났다.

5년간 국방예산 300조원 늘어난다…병장 봉급 월 96만원까지 인상 /뉴스핌
군이 향후 5년간 총 30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탄도탄(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요격미사일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의 증강 계획과 한국형 전투기(KF-X) 양산 계획, 그리고 병 봉급 대폭 인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남북 물물교환? 통일부 "美도 공감했다"→"아니, 협의 안했다" /서울경제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 취임 직후부터 강하게 추진 중인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사업에 대해 미국 측에 수차례 설명하고 미국 측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추진 중인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작은 교역'을 묻는 질문에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서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미국 측도 (이 사업)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 호우피해 최악수준…수해 지원 다각도 검토" /뉴스핌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북한도 황해북도와 강원도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수해복구 등과 관련해 지원 요건만 갖춰지면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호우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집권 후 처음으로 폭우 및 수해 상황을 수해 상황 직후에 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반포아파트 7월에 매매계약…잔금 지급만 남았다" /중앙일보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 매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노 실장이 지난 7월 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靑 정무·민정·소통수석 교체… 노영민은 유임키로 /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정무·민정·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정무라인을 교체하고, 이르면 10일 오후 후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를 시작으로 8월 말 부분 개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3기 체제로 전환이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키로 /조선일보
청와대가 10일 오후 최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선 당분간 유임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6명 청와대 참모진은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었다.

[중기계획 키포인트]④4000톤급 잠수함 추진… 핵잠인가 /아시아경제
국방부가 3600~4000t급 잠수함 보유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해둔 계획이라는 평가다. 10일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300조7000억원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100조1000억원을,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로는 200조 6000억원을 배분했다.

민주당, 심각한 수해 피해에 "소속 의원, 휴가 복귀해달라"/뉴스핌
기록적인 피해에 태풍까지 겹쳐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휴가 복귀를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역대급 장마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가에서 조속히 복귀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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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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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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