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靑 대변인, 중앙일보 보도 반박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등기 명의가 그대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강 대변인은 "오늘 자 중앙일보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제하 보도는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 실장은 지난달 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 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노 실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 차례 다퉜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가짜뉴스"라며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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