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레길 조성공사 설계 감독 잘못해 4357만원 예산낭비
규정 미숙지로 미징수와 착오징수 과오 추징·환급 소동
국내 출장여비·업무추진비 부적정 지출 등 법령 미숙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환경녹지국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운용 및 각종 계약공사 집행 등 재정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4655만원을 회수하는 등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등 4개과에 대해 지난 2017년 이후 예산운용과 회계처리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했다.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행정상 조치로 시정 6건, 주의 7건, 통보 1건 등 14건을 조치했다. 재정상으로는 4655만원을 회수했고 287만원은 추징, 398만원을 환급하는 등 5340만원을 시정 조치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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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2020.08.09 goongeen@newspim.com |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는 지난해 말 모 둘레길 2차 조성 공사에서 등산로 계단을 설치하면서 설계를 잘못해 원주목 운반 거리가 1435m인 것을 1만 4902m로 적용해 358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사를 하면서 돌쌓기를 위한 고임돌과 잡석 다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지는 것으로 산정해 총 777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435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환경녹지국이 일상감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적법성을 주장하지만 공사현장과 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과다지급된 4357만원을 회수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는 현장과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독업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종시 운영지원과장에게 관련된 3명의 공무원에게 주의와 훈계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환경녹지국 내에서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자원순환과에서는 추징 조치를 당하고 환경정책과와 산림공원과에서는 부당 징구를 환급 조치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또 환경녹지국은 업무상 규정 숙지를 하지 않고 녹지 점용허가를 내주거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 녹지 점용허가료 미징수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착오징수 등의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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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제거 살수차 모습.[사진=뉴스핌DB] 2020.08.09 goongeen@newspim.com |
산림공원과는 공원과 녹지 점용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63건에 대해 230만원을 누락했다. 반면에 상하수도과는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14만원을 환급하게 됐다.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수료나 비용을 지급한 경우도 2건이나 있다.
상하수도과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수질검사 업체와 먹는 물 및 생활용수 검사 의뢰를 하면서 모두 1억 2675만원을 예전 관행에 따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집행하는 오류를 범했다.
지난 2018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를 14일간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5일만 운영했는데도 14일 분의 환경관리비를 지급한 것이 적발돼 회수 조치 당했다.
이밖에 전년도 말에 실행한 국내출장 여비를 다음해 년초에 소급해 지급하거나 증빙서류 없이 지급한 것과 업무추진비로 써야 할 다과 등 구입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것이 지적을 당했다.
감사위는 지난 2016년 연말에 실시한 국내출장 여비를 2017년 1월에 소급해 지급한 건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원들의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증빙서류없이 지급한 비용을 회수 조치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