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어 두번째 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386 운동권 출신인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인 내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2015년 국회에 수천만원 규모의 도청 방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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