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문대통령 사저 부지 보도 반박
"불과 몇 달 전 매입했는데 농사 안 짓냐니…상식적으로 봐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하기 위해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왜 농지용 토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매입 석 달밖에 안 됐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왜 농사를 안 짓냐고 공격한다"며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보도에서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가 포함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놓고 예외적 사유도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며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이고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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