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한태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이 바다로, 산으로 떠나면서 음주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음주산행부터 음주운전까지 음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 빈발…경찰, 집중단속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7~8월 음주운전 사고는 ▲2017년 3297건(사망 73명) ▲2018년 3264건(사망 63명) ▲2019년 2374건(사망 47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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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운전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가해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음주운전 적발 횟수 2회 이상은 39.1%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적발 1회는 60.9%였다.
이에 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 등에서 주 1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가며 상시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까지 면밀하게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운전자에게 술을 파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 국립공원 술 금지에도 음주산행 여전…6~8월 116건 적발
휴가철 음주산행도 여전하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적발한 음주산행은 총 41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린 지난해 6~8월 적발 건수는 116건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적발된 음주산행은 167건에 달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북한산과 설악산, 소백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태백산, 한라산, 무등산, 덕유산, 내장산 계룡산, 가야산 등에서 음주산행은 금지된다. 음주산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국립·도립·군립공원이 아닌 산에서는 법적으로 음주산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에 있는 관악산 등 산 정상에서는 막걸리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등산객에게 음주산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할 뿐 제재는 불가능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실족이나 골절 등 등산 중 발생하는 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로 인한 사고다. 소방청 관계자는 "음주산행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알코올 중독치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여름 휴가철은 다른 기간보다 음주운전 사고도, 사망자 수도 20%정도 높은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로 휴가를 가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대면 단속이 힘드니 시민들의 경계심이 약해질 수 있어 음주운전 사고가 더욱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지에서 운전할 사람 정해놓고 나머지 사람 술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중독성이다. 알코올 중독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게 증명돼야 면허를 다시 발급해주는 독일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에 대해 알코올 중독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