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후 11년째 공전
전재수·윤창현 의원 잇따라 개정안 발의…정부도 추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의료계의 반대로 공전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의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청구 간소화를 주요 중점과제로 추진중인데다, 여야 의원들의 관련법 발의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여전히 반대입장이지만, 보험업계는 국민 편익 증진이란 '대의'에 따라 법 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지난 달 1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사이에 3800만명의 가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고, 보험금 청구라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달 31일 중개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됐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전혀 논의되지못한채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 경우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야당 의원마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법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화와 보건복지부 등도 법 통과에 긍정적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청구전산화는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관련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0년 당시 자동차보험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해 성공적으로 제도개선을 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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