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중단, 추가 관세 부과, 금융제재 등 거론
일본제철은 "즉시항고"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명령에 대한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일까지 이르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며 "한국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로서는)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 한 TV 프로그램에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 비자발급 중단, 추가 관세 부과, 금융제재 등 거론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로는 ▲주한 일본대사 소환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송금 규제 등 금융 제재 ▲일본 한국기업의 자산 압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이 거론된다.
주한 일본대사 소환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외교적 조치의 하나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당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대사를 일시 귀국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목적이 애매한 일시 귀국이 아니라 '대사 소환'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및 발급 요건 강화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한국인의 일본 입국이 금지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조치가 취해져도 실제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기업의 자산 압류 등 경제적 보복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보복 조치 후보 중 하나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같은 법적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은 양측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단, 한국이 동의하지 않아도 일본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점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일본제철 "즉시항고할 것"
한편, 소송 당사자인 일본제철은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이라며 불복의 뜻을 밝혔다.
4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즉시항고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자산 압류 절차에 대한 집행이 정지된다. 즉시항고 시한은 11일 0시까지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