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이 잇따라 검거됐다.
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포항 앞바다에서 무등록수상레저기구 운항자 A(59)씨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자 B(42,여)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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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이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사진=포항해경] 2020.08.03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여남항 남동방 약 200m 해상에서 콤비보트(115마력, 승선원 8명)를 이용해 레저활동 중 인근을 순찰하던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무등록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해경 포항파출소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서 순찰 도중 B씨가 수상오토바이를 미숙하게 운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측정 및 면허 확인한 결과 무면허임이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는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할 수 있다"며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조종면허를 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