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이 잇따라 검거됐다.
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포항 앞바다에서 무등록수상레저기구 운항자 A(59)씨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자 B(42,여)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경북 포항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이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사진=포항해경] 2020.08.03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여남항 남동방 약 200m 해상에서 콤비보트(115마력, 승선원 8명)를 이용해 레저활동 중 인근을 순찰하던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무등록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해경 포항파출소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서 순찰 도중 B씨가 수상오토바이를 미숙하게 운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측정 및 면허 확인한 결과 무면허임이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는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할 수 있다"며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조종면허를 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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