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진주시는 '대학가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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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8.3 lkk02@newspim.com |
이 사업은 조규일 진주시장과 '시민과의 데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연기되면서 주거비 부담으로 다시 연고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시행됐다.
시는 대학생에게 월세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가 착한 임대인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신청기간이 각 학교별 방학기간과 중복돼 많은 임대인과 대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방문, 등기 우편 또는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10일간 4건 이상의 진주생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월별 2건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기간도 5~6월에서 3~6월로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2개월분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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