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3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
| 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사업 영위가 어려운 국내 어업인들에게 손해의 일정 부분을 보전 및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 품목은 멍게·새우·전갱이 등 5개 품목이며 단 젓새우, 닭새우, 크릴새우 등은 피해보전제외되며 양식 새우는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강릉시 해양수산과(033-640-5374) 및 주문진읍사무소 수산업무 담당 부서(033-660-3437)에 문의,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강릉시는 오는 9월 중으로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경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