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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배달앱 거래 실태조사·상생협력법 개정 나선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0:40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0:40

박홍근 "플랫폼-입점업체 상생, 분쟁 해결 뒷받침할 것"
중기부, 오는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문화예술·방송·체육계·직장 내 갑질 근절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앱 플랫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동반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권리 구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실시 ▲상생협력법 개정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가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다만 제정 이전까지는 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규범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1 leehs@newspim.com

당정청,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

중소기업벤처부는 내달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광고료·정보독점 등 배달앱시장 문제를 논의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도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 성격으로 주요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단체, 중기부가 참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입점업체에 피해가 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상점가를 1개 이상 추진하고 이에 따른 시장·상점가 지원 예산 대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발행규모 10조원에 대한 8000억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은 30조원 규모, 2조4000억원 국비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학영(왼쪽)·박홍근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31 leehs@newspim.com

내달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팀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문화예술계와 방송계, 체육계, 직장내에서 불거진 '갑질',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도 이날 논의과제였다.

당정청은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의 표준계약서 현실화 및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이 많은 분야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기획형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도 요청할 방침이다.

체육계 갑질을 막기 위해 당정청은 8월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팀을 대상으로 계약현황, 성과평가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실업팀 선수 권익 강화를 위해 선수 대상 교육, 선수·지도자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체육회 성과평가를 신설해 인권침해를 평가지표에 반영, 보조금 지원 제한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책으로 당정청은 사망 발생시 해당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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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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