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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8월13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7:53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7:53

성분 허위표시 등 혐의…8월13일 1차 준비기일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기존 재판부서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한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8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30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이 전 회장은 직접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사기·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인보사 2액 주성분이 당초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이 전 회장이 미리 알면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40억원 이상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뒤 티슈진 상장을 앞둔 2017년 4월 해당 주식을 무상교부해 배임증재 등 혐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힌다. 그는 인보사에 대해 평소 '넷째 자식'이라고 부를 만큼 강한 애착을 보여 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보사는 같은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한편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티슈진 임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사건은 이 대표의 기존 재판부에 배당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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