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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대기업 CVC 제한적 허용…벤처투자 확대 촉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3:15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3:19

지주회사 지분 100% 보유 완전자회사 형태로 허용
외부자금출자 최대 40%로 제한, 투자업무만 가능
"대기업 7곳 관심…벤처생태계 양적·질적 성장 기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립형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이며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여야 한다.

업무 범위는 투자 행위로 한정하며 소속 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계열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한다. 해외투자 비율은 20%로 제한하고 외부자금조달은 펀드 조성금액의 최대 40% 내에서 허용한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CVC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7.30 204mkh@newspim.com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한다.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둔화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CVC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설립형태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벤처캐피탈로 제한한다. 타인자본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만 허용한다. CVC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다. 창투사 1000%, 신기사 900% 등 현재 규제수준보다 낮은 수치다.

업무범위는 투자범위만 허용하며 타 금융업무는 금지된다.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 보유 회사 ▲동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는 출자할 수 없다.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한다.

또한 공정한 투자를 위해 ▲총수일가 지분 보유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해외투자는 총 자산의 20%로 제한하며 설립 형태별(창투사 또는 신기사) 법령에 따른 투자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CVC 자금조달·투자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7.30 204mkh@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을 조사·감독한다.

그동안에는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때문에 대기업들은 지주 체제 밖 계열사,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운영해왔다. 국내에는 15개 대기업에서 17개 CVC를 운영하고 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현재 조건에서 의견수렴한 결과 대기업 7개사를 포함해 18개사가 관심을 보였다"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해 벤처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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