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도 김포시청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A(5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김포경찰서[사진=김포경찰서] 2020.07.30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독 사고로 다른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최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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