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7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충남 보령 지역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으며 새벽 시간대 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 구명조끼 미착용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음주운항 시 2개월 영업정지 등 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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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봄 나들이철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충남 보령 지역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낚시객이 몰리는 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낚시어선이 집중 출항하는 새벽 시간대에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출항 전 낚시어선과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으로, 초과 승선 여부와 구명조끼 착용 상태, 음주운항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낚시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주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영업 폐쇄 조치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 안전점검을 지속 강화해 낚시어선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황순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낚시어선 특성상 많은 낚시객이 한번에 승선하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낚시어선에 탈 경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