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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검·경, 의견 다를 때 사전협의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0:06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0:09

당정청, 30일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자치경찰제도 도입
국정원 정치 참여 엄격히 제한키로…불법행위 시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된다. 검찰과 경찰 간 관계는 지휘에서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되며,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양측 의견이 다를 경우엔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법안은 김병기 정보위원회 위원이 신속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안은)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무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질의 일부 개방, 집행통제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 후속 조치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경 관계는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중요한 수사절차에선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1차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해 검·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수사 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방안도 확대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과거 수사준칙에 없거나 부족했던 인권보호방안들, 예를 들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등을 새로운 수사준칙에 마련했고, 이런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 적용됨을 명시해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도 논의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논의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도입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광역단위의 시도경찰청, 기초단체 경찰청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며 "그간 제기돼 온 자치경찰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출하겠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개정법안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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