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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삼성생명 특혜 보험업법, 금융위가 방치"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40

은성수 금융위원장 "시가로 위험성 계산에 동의"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금융위원회에 삼성만 특혜를 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방향성에 동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보험사는 계열사 보유지분 3%를 초과할 수 없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 시가로 24조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7.29 0I087094891@newspim.com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준은 '취득원가'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회사 뿐이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한다"면서 "다른 보험사는 0.7% 수준으로 삼성생명은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오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면서 "삼성측에 그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하라고 환기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자기자산을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IFRS17을 근거로 들었다. 또 "IFRS17에서는 보험업법의 부채도 2023년부터는 시가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저희도 따를 것"이라며 "다만 시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적응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에도 외부 압력으로 해서 충격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하라고 계속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금융위는 법안 개정 과정 논의에 찬성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7년 8월 21일 정무위 전체회의, 2017년 10월 1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보험업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2017년 11월 6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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