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식약처 심사관,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유출 대가로 금품수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를 국·내외로 유출하고 제약회사와 납품업체 간 계약을 알선한 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박현준 부장검사)는 식약처 심사관 A(42)씨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A씨는 제약회사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인도와 국내 제약회사 및 의약품 원료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9개 제약회사로부터 품목 허가 서류를 제공하고 납품업체를 알선하는 대가로 2억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를 받고 제약회사에 제공한 브로커 2명과 A씨와 공모해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제약업체 직원 3명도 각각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중소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국내 제약회사 및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인 점을 고려했다"며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 받아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스스로 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 제약회사나 식약처 심사관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영세 원료 납품업체 및 직원들은 기소유예 혹은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충제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저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살충제를 사용하거나 제조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는 등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의약품 정보가 유출된 범죄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범죄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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