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허용…영업 공간 확대로 코로나19 예방 효과 도모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
2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건물 밖)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간은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약 5개월간 실시되며 음식점·제과점 등에서 테이블 사이 간격을 넓혀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소음·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와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조리 시설물도 설치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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