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번 쓰고 버려지지만 자연에서의 분해가 대단히 어려운 아이스팩에 대한 재사용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이스팩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것을 독려하고 현행 아이스팩에 대해선 오는 2023년부터 300그램당 94원 가량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스팩 저감대책'이 보고됐다. 대책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아이스팩은 미세 플라스픽인 고흡수성수지로 만들어진다. 고흡수성수지는 자연 분해가 안되고 소각·매립도 어려워 발생량 억제와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최근 신선식품 배송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아이스팩 사용량은 2억1000만개로 이는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추진했지만 규격이 제조업체에 따라 다른데다 세척에 많은 비용이 들어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모습 [사진=환경부] 2020.07.29 donglee@newspim.com |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의 간담회,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이 지침서에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국민들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를 알리고 재사용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스팩 충진제의 원료를 고흡수성수지에서 물, 전분, 소금과 같은 친환경 소재로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년 이상 준비·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환되지 않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은 보편적 크기인 300g 기준 93.9원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가 아닌 물, 전분, 소금과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은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 최초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는 29일부터 제조사 등에 배포된다.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8월 초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부담금 적용 취지는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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