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은 외려 대규모 시민 소송 부추키는 결과 초래"
포항시, 지문단과 긴급대책회의...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정부에 제출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 '포항지진특별법'은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0%만 지원하고 지급 한도를 정하는 시행령은 위임 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며 근거도 없다" "시행령이 오히려 피해주민들의 대규모 소송을 부추기는 것인가"
포항시가 지난 28일 가진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자문단)' 긴급 대책회의에서 제기된 지적이다.
포항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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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0.07.29 nulcheon@newspim.com |
이강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 6명의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포항지진특별법(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정부에 이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또 시행령은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 한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자문단은 입을 모았다.
이국운 교수(한동대)는 "특별법에 근거도 없고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지급한도와 지급율 70% 규정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다"며 "예산에 맞춰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규정대로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은주 교수(한동대)는 "피해를 인정하고도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받지 못한 30%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시행령이 오히려 피해주민들의 대규모 소송을 부추기는 상황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시행령 개정안의 탈법성을 지적했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 책임으로 밝혀진 촉발 지진의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자문단은 포항시와 함께 △지원금 지급 한도 폐지 △지급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의 반영을 지속로 요청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령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 시민들이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자문단은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열발전 부지확보와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키로 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