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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탈북민 보호경찰이 탈북여성 2년간 성폭행…검찰 고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5:51

피해자 "경찰, 피해 사실 알고도 도움 외면했다"
경찰 "피해자 도움 요청 회피한 적 없다" 주장

[서울=뉴스핌] 김유림 고홍주 기자 = 탈북 여성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 A씨로부터 2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자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28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 간부 A씨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피고소인 A씨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처음으로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한 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피해자는 이같은 사실을 A씨가 소속된 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가 말을 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회피했다고 한다. 청문감사관실 역시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다 해당 사건이 외부 및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일종의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해, 내부 징계 선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소중한 목숨을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도움 요청을 회피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1월 20일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자가 같이 와서 청문감사관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성폭행 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라서 내부 감찰조사는 한계가 있으니, 진정서 접수 또는 직접 본인이 고소를 해야지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소나 진정서 중 어떤 방법을 정할 건지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상담 후에 돌아가서 다시 안 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자로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부서에서는 징계와 내부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 단계는 아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수사는 오늘 고소장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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