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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거래 탈세혐의 413명 세무조사…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2:00

법인 다주택자·다운계약자·탈세 중개업자 '타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그림1 참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B씨(20세)는 자산가인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조사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금융거래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그림2 참고).

국세청이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산가들의 편법적인 증여를 원천봉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 탈루혐의 사례 [자료=국세청] 2020.07.28 dream@newspim.com

구체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이 조사를 받게 됐다.

또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등 62명과,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44명, 고액 전세입자 107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에 차입금으로 가장한 탈세혐의자 100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더불어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과 대전 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추가로 만들어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면서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탈루혐의 사례 [자료=국세청] 2020.07.28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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