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인사법 시행…영창 대신 감봉·견책·군기교육 도입
국방부 "군기교육 시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랜 시간 위헌 논란에 휩싸여 왔던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2월 발표한 '2019~2023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취지로 군 영창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즉,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 벌목을 세분화하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현행 휴가제한, 강등, 근신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군인사법 주요내용 [자료=국방부] |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군인사법'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2월 4일 법안이 공포됐다.
국방부는 "15일 이내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장병을 감금하는 영창 징계는 그간 장병 인권보장 문제는 물론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다"며 "이에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