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천지역 의원과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이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와 부천시의원 B씨의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천오정경찰서 전경 2020.07.27 hjk01@newspim.com |
이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소속 당의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혐의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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