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만 65세 이상까지 단계적 폐지
소득‧재산 기준 해당되면 지원, 6900명 추가 수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정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일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7.27 peterbreak22@newspim.com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 3500만 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작년까지 총 1만7285가구 2만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만2400명에 총 197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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