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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수칙위반' 사랑교회 고발...불법 소모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7월25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5일 11:17

주말 교회관련 특별 현장점검, 위반시 고발
시민 신고포상제 도입해 불법 모임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사랑교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 조치에 나선다. 또한 1건당 3만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소모임 신고포상제를 도입, 지역집단감염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21명 늘어난 15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68명이 격리, 1368명이 퇴원 조치됐으며 사망자는 11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가 폐쇄돼 있다. 송파구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관내 사랑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11명 추가돼 총 16명이 됐다"고 밝혔다. 2020.07.23 pangbin@newspim.com

신규 환자가 크게 늘어난 건 송파구 사랑교회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영향이다.

송파구 거주 교인(#1498)이 20일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21~22일 교인 및 가족 6명이 감염됐으며 23일 또 다시 10명이 추가 확진, 총 17명이 환자가 발생했다. 접촉자 133명을 검사한 결과 확진자를 제외한 117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사랑교회는 역학조사 결과 유증상 상태에서 교회 방문, 마스크 착용 미흡, 음식 섭취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랑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서울 소재 교회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다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이번 주말 교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지역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소규모 모임 신고포상제도'를 신설한다.

▲자치구 통반장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시민 모니터링단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 신고단을 구성, 불법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한 신고를 서울시 120 및 응답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일반 시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사항 중 위반사실이 명백해 행정·사법적 조치가 내려진 신고사항에 대해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최대 포상금 지급대상은 10건으로 제한한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다단계 및 방문판매와 보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코로나19 수사TF'를 운영한다.

총 2개팀으로 12명의 전문 수사관이 활동하며 시민 신고로 접수된 제보사항과 시 단독부서와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인지한 사안에 대해 수사 및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거짓 진술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송파구 60번 확진자를 20일 고발 조치했으며 강남 91번 확진자도 이날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박 통제관은 "이들은 거짓진술로 시민 안전을 위협한 확진자"라며 "소규모 모임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초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조치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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