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미성년 제자를 성폭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왕기춘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법정에 서게됐다.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법정으로 들어가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사진=뉴스핌DB] 2020.07.27 nulcheon@newspim.com |
2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담당 재반부인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과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을 반대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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